법무부와 평등부의 중요 공지 사항

학생 여러분, 아래에서 법무부와 평등부의 새로운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공식 서신입니다. 번역 버튼을 클릭하면 공문의 구글 번역본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26일

ILEP 회원 여러분,

2020년 4월 24일에 보낸 서신에 이어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 13일, 찰리 플래내건 법무평등부 장관은 2020년 5월 20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만료되는 이민 허가가 2개월간 자동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의 이전 공지에 의해 갱신되었으므로 만료일이 2020년 5월 20일에서 2020년 7월 20일 사이에 있는 모든 허가는 이 공지에 의해 자동으로 다시 갱신됩니다.

교육부 장관은 유학생의 경우, 연장은 원하는 경우 계속 일할 수 있지만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과정에 재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스탬프 2 권한

스탬프 2 허가를 받으려면 학생은 ILEP에 등재된 코스에 등록해야 하며, 재등록하는 경우 실제로 수업이 제공되는 코스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학생은 현재 수업이 제공되지 않는 코스에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탬프 2 허가 및 관련 취업 권한이 더 이상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ILEP에 등재되지 않은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은 스탬프 2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취업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ILEP에 등재된 대학이 등재된 과정과 다른 기간의 과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허가가 2개월 동안 갱신되었지만 학생은 여전히 표준 기간의 코스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

영어 프로그램이 ILEP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비영어권 학생이 풀타임으로 주간에 프로그램에 물리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학이 물리적으로 문을 닫고 온라인 학습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이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요건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예외적이고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은 등록을 하고 강의실에 실제로 출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당 최소 15시간의 학생 접촉 시간을 제공하고 한 수업에 15명 이하의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등 다른 모든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대학은 물리적으로 폐쇄되어 있지만,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올해 중으로 제한이 해제되고 대학은 어느 정도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ILEP에 따른 정원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학은 현재 보고된 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을 등록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휴교하고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대학

대학이 물리적으로 폐쇄되고 기존 학생에게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 수업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대학의 물리적 폐쇄 이전에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출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출석으로 인해 이민 시스템에 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대학이 물리적으로 폐쇄된 경우, 학생의 스탬프 2 허가증은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해당 만료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대학이 폐쇄되어 수업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학생의 스탬프 2 허가증의 전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제안되지 않습니다.

시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로 인해 현재로서는 대면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이고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조치로서, 온라인 시험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ISD는 등록 목적으로 시험을 대신하여 교사의 평가를 수락할 것입니다. 시험은 가능한 경우 학생이 완료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현재 등록처가 폐쇄되어 일부 학생들이 IRP 카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임시 조치로 예비 학생들은 등록처에 신청하여 주 체류 허가 및 첨부 조건을 확인하는 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를 떠난 학생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을 마치기 전에 주를 떠난 학생은 돌아와서 학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최대 2년의 영어 학습 허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 2년의 영어 학습을 완료한 학생
현재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어학연수생으로서 주에 체류 중이고 어학연수생으로 허용된 최대 2년을 이수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할 수 없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 과정에 재등록하는 경우 연말까지 학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경우, 코스 기간은 등록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업 권한

스탬프 2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문을 닫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당 40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인 경우 학생이 온라인으로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권한 위반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허용된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향후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년 과정을 수료하고 학생 신분으로 주에 남고자 하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이전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과정 간 공백 없이 재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위반으로 간주되어 향후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록

등록 사무실이 다시 열리면 모든 학생은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추이에 따라 추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와 저희 팀은 언제나 그렇듯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부
브리엔 헨더슨
최고 책임자
등록 사무소